수원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69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09:33경 향방 직계 2차 보충 소집 예비군에 참가하기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묵동로 87, 5171부대 3대대 위병소에 도착하였으나 위 부대 소속 군인 B 중위가 “입소 가능 시각인 09:30경을 지나 도착하였으므로 규정상 입소를 할 수 없다.”고 하며 신고불참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자 이에 화를 내며 “씨발 새끼, 나와서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니들 목 다 짤라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씹고 있던 껌을 B을 향해 뱉고 입소통지서를 찢어 B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예비군 소집 및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8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