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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8 2012노120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금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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