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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8 2013노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50,000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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