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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72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 이장으로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수십 장의 주민동의서를 위조ㆍ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위조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전과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위조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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