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기량 124cc 의 B ALPHA STREAM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2:5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고등학교 방면에서 한 채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D 고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31세) 운 행의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바, 교통규칙을 준수하려는 자세가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