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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1 2018고정53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5.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피해자가 게시한 아이 폰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금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 농협은행 계좌 (B) 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범행의 횟수, 죄질 및 이 사건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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