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7고정122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7. 11:29 분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9 세 )에게 술과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7,000원 상당의 뼈 해장국 1개, 12,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범행의 횟수, 죄질 및 이 사건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