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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8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자수한 점, 형 집행 종료 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여 현재 앓고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와 마약 중독증을 치료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았다.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매입하여 4회나 투약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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