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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5노3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40여 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554만 원 상당의 현금, 통장 등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방법, 기간,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위 징역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가석방된 날로부터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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