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16고정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경기 시흥시 C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워터젯장비 제작 업체 ‘E ’를 설립한 후, 피고 인은 장비의 제작 및 판매, 피해자는 장비의 판매 및 자금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 위 E를 공동 운영해 오던 중, 2014. 3. 2. 경 피해자와 위 동업 약정을 합의 해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 10:10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에 공동운영자금 55,578,858원을 피해자와의 동업관계 청산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250만 원은 위 E의 상가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75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계좌거래 명세표
1. 사건 경위 서( 정 산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