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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2나5469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인정사실

세무사 자격을 가진 원고는 세무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피고와 함께 동업으로 1991. 11. 1.경부터 2000. 10. 10.경까지 구리시 C 건물 3층 164.33㎡ 중 25평 부분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세무사 사무소 이름은 원고 명의로 정하고, 피고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1992. 10. 1. 위 건물 3층에 해당하는 1,047.09분의 164.33 지분에 관하여 1992. 9.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00. 10. 10.경 위 세무사 사무소 동업관계 청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세무사 사무소 동업관계 청산을 위하여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중 피고의 이행사항 부분을 작성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이 사건 2012. 12. 11.자 준비서면 참조),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세무사 사무실을 분리하므로 이행에 책임을 갖기로 한다.

1. 피고의 이행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① 해동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원고 명의의 차용금 60,000,000원 및 24,000,000원, ② 현금지급금 15,000,000원, ③ 전세보증금 50,000,000원, ④ I 퇴직금 4,440,330원, ⑤ 피고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기장대리 위임 변경시 9월에 수금할 8월분까지의 미수금(J는 없는 것으로 한다)을 이행한다.

해동상호신용금고 대출금 84,000,000원은 원고가 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보증인인 피고가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제한다.

현금 15,000,000원은 20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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