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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20 2013고단27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09: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나이 어린 후배인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8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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