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3: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서행으로 출발하여 주차장 통로로 나오다가 사람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을 급가속시킨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 주차장 통로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뒤 문짝 부분과 위 차량에 승차하기 위하여 우측 뒤 문짝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피해자 H(76세)의 신체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우측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I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하단에 피해자의 머리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확정할 수 없는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촉탁회보(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