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748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34,593원 및 그중 87,005,538원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34,593원 및 그중 87,005,538원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