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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3891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311,642원 및 그중 36,698,066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영농조합법인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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