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33979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60,185원과 그중 46,928,063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60,185원과 그중 46,928,063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