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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12. 14:4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코끼리약국 앞길에서, D가 뒷자리에 피해자 E(15세)를 태우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좌측으로 피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튕겨져 도로를 구르게 하여 그 충격으로 2014. 2. 5. 06:48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사망진단서, 진단서(D, E)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녹화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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