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3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임신 중인 처와 어린 아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