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전 D병원)에서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허위 입원확인서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딸인 E이 2012. 7.에 위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이 2012. 7. 16.부터 2012. 7. 30.까지 15일간 위 C병원에서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3. 8 19.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부천지점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 E이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위 E이 피보험자인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 보험의 보험금을 달라고 하면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자로부터 2013. 8. 9.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39,92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672,35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2.부터 2013. 8. 16.까지 15일간 위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요추의 염좌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3. 8. 19.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부천지점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피고인이 피보험자인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보험의 보험금을 달라고 하면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자로부터 2013. 9.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25,515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