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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20480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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