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플라스틱 페트용기 제조 공장부지 약 2,500평과 지상건물 4개 동을 약 24억 원에 낙찰받아 그 중 19억 8천만 원은 C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1억 원은 피해자 D으로부터 빌려 지급하였다.
이후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영업 실적이 떨어지고 운영비가 부족하여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어 위 피해자에게 ‘매출액의 5퍼센트를 매월 투자 수수료로 지급하고 위 공장 등 부동산을 매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6. 5.경부터 2017. 5. 17.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아 공장 운영 자금 등으로 지출하였다.
그러던 중 대출 원리금 상환에 월 1,200만 원 가량이 필요하고, 공장 직원 약 10명의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매월 약 4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탓에 피해자에게 위 자금투자계약서 내용대로 투자 수수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담보 역시 제공하지 못하는 등 자금압박이 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경 하남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 자금으로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5. 5천만 원, 2018. 1. 23. 5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