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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4 2017가합225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7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2019. 7. 4.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의 각 토지 및 건물 소유 원고는 서울 성북구 E 대지(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1채(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토지와 맞닿아 있는 서울 성북구 F 대지(이하 ‘이 사건 피고들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피고들은 2016. 6. 20.경 이 사건 피고들 토지 위에 3층 높이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피고들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피고들의 철조망, 목조 담장 설치 이 사건 원고 건물과 이 사건 피고들 건물 사이 각 토지의 경계 부분에는 시멘트조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위 시멘트 담장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철조망’이라 한다). 피고들은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 별지 도면 표시 6, 7의 각 점을 각 연결하는 선 위에 폭 0.05m, 길이 1.5m, 높이 1.8m의 각 목조 담장을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담장’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들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원고는 기존에 향유하던 일조이익과 조망이익을 침해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4,791,000원과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철조망 및 목조담장 철거 청구 이 사건 철조망은 이 사건 원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되었고, 이 사건 목조담장은 오로지 원고에게 고통을 줄 의도에서 악의적으로 설치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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