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28 2014가단50472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각 1/8 지분이 원고 A, B, C, D의

나. 1/24 지분이 원고 E의,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K은 1912년 당진시 L 전 2645㎡와 M 대 536㎡를 사정받았고, 1914년 위 각 토지대장에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② 1929년경 L 전 2645㎡는 O 전 1729㎡와 P 전 916㎡로 분할되고, 위 O은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1938. 10. 14. 위 세 토지는 모두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자인 K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들은 Q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지분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하고, 그 임야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① 각 1/8 지분이 원고 A, B, C, D의, ② 1/24 지분이 원고 E의, ③ 각 1/36 지분이 원고 F, G, H의, ④ 각 1/16 지분이 원고 I, J의 각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유권이전등록 명의인인 Q가 원고들의 피상속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