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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1.16 2017가합50999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당진시 I 임야 6,861㎡ 중 피고 F은 각 1/40 지분, 피고 H은 각 1/80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당진군 J(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임야대장(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임야대장’이라 한다)에는 K(K, 이하 ‘소유권자 K’라고 한다)가 1937. 4.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K의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L’가, 주소 란에는 ‘M’가 각 기재되어 있고, K의 성명은 창씨개명에 의하여 변경 기재되었다가 다시 K로 변경 기재되었다.

나. 제적등본(갑 제1호증)에는 N(이하 ‘피상속인 N’라고 한다)의 출생연월일이 ‘O’로, 본적이 ‘충청남도 당진군 P’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G은 1963. 2. 사망하여 Q, R, S, T, 피고 H이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S이 1986년경 사망하여 피고 F과 U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라.

피상속인 N는 1974. 10. 6. 사망하여 원고들 및 V가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V가 사망하여 W, X, Y, Z, AA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마. 원고들 및 W, X, Y, Z, AA는 2017년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이 각 1/5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V 앞으로 부과되어 V 및 그 상속인들이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임야대장규칙(1930. 9. 27. 일부개정 조선총독부령 제85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대장규칙(1928. 12. 29. 일부개정 조선총독부령 제85호) 제2조 제1항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구 임야대장규칙 시행 이후 임야대장에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소유권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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