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23 2019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운전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