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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501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52,634원 및 그 중 31,072,834원에 대하여 2000. 5. 17.부터 2004. 9.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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