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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491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73,467원 및 그 중 47,566,766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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