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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2029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80,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7. 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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