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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24 2015고단1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19:35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29세)와 경사 F(44세)에게 "죽여 버린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E를 향해 양 주먹을 휘두르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인도되던 도중 양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찬 다음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에 이르러 순찰차량에서 내리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와 손등 부위를 1회씩 걷어차서 위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질서유지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부, 진단서 2부(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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