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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11 2019가단117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순창군 X 대 340㎡ 중 별지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63. 12. 3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43년경 전북 순창군 X 대 3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주택을 신축하여 1943. 12. 31.경 위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때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였다.

1963. 12. 31.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명의인인 Y은 1974. 10. 3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Y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받거나 그 상속인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은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현재 별지 해당 상속지분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C, N, O, P, Q, R, T, U :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1943. 12. 31.부터 1963. 12. 31.까지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점유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는 1963.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그 취득시효완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Y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받거나 그 상속인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아 별지 해당 상속지분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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