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3. 3. 12.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43. 3. 1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와 토지대장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멸실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가 복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 멸실 당시의 최종등기명의인이었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망인은 2010. 8.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배우자 D, 자녀들인 원고, E, F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1943. 3.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매도증서)은,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매도증서가 그 작성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1943년경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추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법무사협회가 보관 중인 사법서사 등 명단 자료상 위 매도증서 작성 무렵 위 매도증서에 사법서사로 기재되어 있는 H라는 이름의 사법서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1943. 3.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