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154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16,733원과 그중 19,216,612원에 대하여 2019.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