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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0 2015가단1135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38,97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 31. 피고 운영의 C회사에서 퇴직함에 따른 퇴직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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