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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2 2016고단7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75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6. 00:0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에 갑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도자기 그릇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3. 22:20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파출소에 폭행사건 피해자로 임의동행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H에게 “니가 아무 죄 없는 나를 음주운전으로 잡아넣었잖아. 씹할 놈아 니가 맞다.”라고 말하며 위 H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위 H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H에게 “씹할 놈 너 같은 거는 찔러 죽여야 돼.”라고 말하는 등 위 H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H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3. 06:5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 민속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K(여, 53세)에게 ‘노래방 왜 안가냐 씨발년아’라고 소리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121』 피고인은 2016. 7. 11. 12:20경 구미시 인동14길 14에 있는 인동도서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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