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4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10여 년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