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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8 2012노6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횡령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그중 범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또한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당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1/2 지분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분권을 표상하는 의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X에게 이전하고 피고인이 X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지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그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사용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익 전부를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주장들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6. 29.경 횡령의 점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사실오인 분할 전의 서울 광진구 F 대 62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003. 11. 13. 이 사건 토지에서 같은 동 K 대 18.3㎡가 분할되었고, 그 후 2005. 12. 19. 위 분할 후 남은 이 사건 토지 부분에서 다시 같은 동 N 대 145.1㎡가 분할되어 이후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466.3㎡로 축소되었다) 및 위 지상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2 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사용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익 전부를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이는 횡령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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