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4 2021가단8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