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의 ‘부동산’을 ‘부동산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해당한다고 이러한’을 ‘해당한다면’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판단되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실제로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 원고의 처인 B은 제1심법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소유할 의사로 매수한 것이고, 위 매수 당시 피고가 위 부동산의 분양대금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D과 원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통모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 이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권자이고, 피고가 남편인 D에게 그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하다.
이러한 유효한 명의신탁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제3자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 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