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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204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 F가 1971. 12. 13. 울산 울주군 C 임야 130,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F가 1983. 11. 24.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의 지분 1/3은 G 등 9명에게 상속되었다.

다. G은 2015. 8. 11. 자신의 손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77/4,032 지분(이하 ‘피고 지분 토지’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5.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종원인 D, E, F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서 원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피고 지분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임을 알고서도 G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받았으므로 그 증여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지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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