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 21:47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한국 해양 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청학동에 있는 부산항 대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그 외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3회 있는 점, 2016. 10. 4.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때로부터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