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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14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00:5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 여, 26세 )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 침을 묻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3회에 걸쳐 감 싸 안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손으로 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와 가슴 밑 부위를 몸으로 접촉하여 공소장에는 “ 스치듯이 손으로 만져” 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D의 증언에 의하면 손으로 직접 가슴 등을 만진 것은 아니고 몸으로 밀착하면서 접촉되어 닿았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기재는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와 가슴 밑 부위를 몸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 몸으로 접촉하여” 로 정정한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 인은 추행의 고의 또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특히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으면서 침을 묻히는 행위는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술을 함께 하면서 피해자가 가벼운 신체접촉을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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