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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1434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그 중 1,

2.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사건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과 장기간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증거조사가 피고에게 불리하여 지가 일방적으로 항소사건을 취하한 행위는 항소권 남용이고, 그 항소사건 취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위 항소사건이 확정된 사실을 모르게 한 것은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을 전제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입은 손해로 매매대금채권을 행사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들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항소제기 및 항소포기가 항소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항소취하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또한 위 항소취하를 통지하지 않는 것이 원고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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