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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나2594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10 쪽 제 12 행 마지막 문단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들은 조합 체인 L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가지는 투자금 등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대위행사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판결 (2012 다 44471)에 따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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