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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1549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6 고단 154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1.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출근을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입고 온 복장에 대하여 지적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인터넷 쇼 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ing Service) 인 인스타 그램 (Instagram )에 피고인이 가입한 ‘D’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B 와의 말다툼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23개를 게시하고 “ 내가 너 같은 인간 말 종 하나는 강냉이 정도는 털어 줘야 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 잘났으면 벤츠 지점장하고 있지 E에 있겄냐 너나 나나 직원이고 사람이 여 씨 바새끼야”, “ 개새끼 그렇게 나시 입은 게 죽을 죄면 넌 왜 그 셔츠 잘 갖춰 입고 인격이랑 입은 신사가 아니냐

”, “ 니 인격이나 갖추고 나서 내 옷을 지적해 개 새야 내가 틀린 말했어

씨 바새끼야 너가 변태처럼 홀딱 벗고 누더기 옷을 입든 그지 든 인격이 갖춰 진 사람은 내가 대우해 드리거든 시바 새 꺄 ㅋㅋ”, “ 넌 그냥 겉 다르고 속 다른 인간 말 종이 여 인 말 ㅋㅋㅋ 양아치 씹쌔 끼 ㅋㅋㅋ 여자 만도 못한 새끼 ㅋㅋㅋ 내가 손님으로 다시 들어 가도 명함 안 줬지 ” 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2016 고단 2315( 피고인들)] 피고인 B는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E’ 자동차 청주 전시장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 7. 11. 경부터 위 전시장에 근무를 하게 된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2016. 7. 11. 09:40 경 위 전시장에서 피고인 B가 처음 출근하는 피고인 A에게 옷 차림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 수리업체 직원인 G 및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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