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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1다78316
근로자지위확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단법인 홍익회(이하 ‘홍익회’라고 한다)나 주식회사 한국철도유통(코레일유통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철도유통’이라고 한다)이 형식적으로는 피고 측과 체결한 각 위탁협약에 따라 소속 KTX 여승무원을 사용하여 KTX 승객서비스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 측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하였을 뿐, 오히려 피고 측이 KTX 여승무원인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측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각 위탁협약에 의하면, KTX 여승무원은 KTX의 여객운송과 관련한 매우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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