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4노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3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제1, 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 3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범행 시기를 구분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기 이전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피해자의 나이 및 성품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행 사실 이외에 거짓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이나 강간 등의 추가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꾸며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인 E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만을 1차례 목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