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①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2016. 8.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항 소심( 창원지방법원 2016노2295호 )에서 2016. 12. 8.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위 ①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①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그 판시에서 위 전과를 누락하였고, 달리 이를 양형에 고려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범죄 경력 조회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