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내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실형 3회)이 있는 점, 특히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아들이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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