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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3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2. 8. 17.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변호사법위반죄와 공갈죄 등 및 위증죄와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로서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장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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