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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24 2018나500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부당이득 여부에 대한 판단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종법 제29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돈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 돈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기판력에 의하여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 또는 금전의 교부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조서(이하 ‘확정판결 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 등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 등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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